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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간교육일수는 183일(만3,4세 182일)으로 하며 주간 교육활동은 주5일제로 하며 원의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 · 유아교육법 제12조 3항에 의거 - 2023년 3월 1일 ∼ 2023년 8월 23일까지를 1학기로 하고, - 2023년 8월 24일 ∼ 2024년 2월 29일 까지를 2학기로 한다. · 경기도교육청고시 제 2020-462호(2020.2.13)에 의거하여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시간으로 편성 운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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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의 활동 계획은 각 반 유아의 연령, 흥미, 요구 등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함 |